적합성평가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참석 수요조사 |
---|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0.07.07 | 조회수 : 781
첨부파일 : 붙임1. 적합성평가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개최.hwp ![]() ![]() ![]() |
「적합성평가관리법(2021.4.8. 시행)」이 지난 2020.4.7. 제정·공포되어,
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,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.
참석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일 시 : 2020.7.22.(수) 14:00~15:30 - 장 소 : 국가기술표준원 1층 중강당 - 주요 내용 : 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발표, 패널 및 참석자 토의 - 신청 방법 : 붙임3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· 제출처 : flyet@kab.or.kr (김은태 선임, 02-6332-3752) · 기 한 : 2020. 7. 8.(수) 18:00. 限 ※ COVID-19 관련, 참석 가능 인증기관이 3개 기관으로 제한되었습니다.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, 신청 기관 중 참석이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|
이전글 원격심사 지침(인정받은 식품안전 인증에 대한 ... |
다음글 (주)에이써티 품질 및 정보보안경영체제 인정... |